현재 한국 게임사들 난리난 이유.jpg
고라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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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 12:06
8월 1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허위 기재하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 속에 게임업계에서는 과잉 규제로 산업 생태계가 질식할 수 있다는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지난해 3월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에 이어, 정보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사후 규제인 셈이다.
정부의 규제 의지는 확고하다. 문체부는 게임위 산하에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를 설치해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다. 최근 대통령 역시 관련 대책을 직접 챙기면서, 정부가 이를 단순 산업 이슈가 아닌 민생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반발은 거세다. 기존의 고객센터나 공정위 등 다수의 창구가 있음에도 정부 주도 센터까지 더해지는 것은 '이중 규제'로, 행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오류의 입증 책임을 온전히 게임사에 지우는 조항은, 고의가 아닌 작은 실수에도 과도한 소송 리스크를 떠안게 해 결국 도전적인 개발 시도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우려다.
대외 환경 역시 비우호적이다.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등재와 같은 악재 속에서 규제의 강도만 높아질 뿐, 업계가 수년간 요구해 온 '게임·e스포츠 산업진흥원' 설립과 같은 실질적인 진흥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결국 이번 규제 강화가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고 산업 투명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지, 아니면 '진흥 없는 규제'의 덫에 걸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게 하는 자충수가 될지는 정부의 정책 균형과 산업계의 향후 대응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https://www.tt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6870
웃기네요 그러니까 구라치지 않으면 상관없잖어 미친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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